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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95만명 혜택 … 노인인구의 10.7%
  • 김광학 기자
  • 등록 2022-06-29 17:14:11
  • 수정 2022-07-03 0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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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2021 통계연보 발간…4등급 인정자, 42만명으로 최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본 65세 이상 노인은 95만여 명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7%를 차지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간한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2785명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3% 증가한 128만1244명, 인정자는 11.1% 늘어난 95만3511명이었다. 신청자의 74.4%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7년 8.0%에서 2021년 10.7%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95만명의 인정 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7800명, 2등급 9만2461명, 3등급 26만1047명, 4등급 42만3595명, 5등급 10만6107명, 인지지원등급 2만2501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를 차지해 가장 많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신체 능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이 중 경증치매환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된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에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공단 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원, 공단 부담률은 90.8%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89만9113명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각각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실적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전년보다 12.2% 증가한 56만5281명이다. 요양보호사가 50만7473명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사회복지사 3만3736명(6.0%), 간호조무사 1만4196명(2.5%), 간호사 3645명(0.6%), 물리(작업)치료사 2723명(0.5%)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6547개소로 집계됐다. 이 중 재가기관(방문요양기관)은 2만559개소(77.4%), 시설기관은 5988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였다. 전년 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각각 늘었다.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7조8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24.2% 증가한 6조7394억원, 지역보험료는 23.8% 늘어난 1조1492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 대비 20.7%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7조7388억원으로 부과액의 98.1%를 차지했다. 직역별 징수율은 직장보험료 98.2%, 지역보험료 97.3%였다.

장기요양기관 소재지별 급여 이용자 수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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