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슈퍼항생제 '저박사주'(세프톨로잔ㆍ타조박탐)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2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급여 적정성 등을 의결했다.
저박사주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서 유효 균종에 의한 △복잡성 요로 감염(신우신염 포함) 치료 △복잡성 복강내 감염(메트로니다졸 병용요법) △원내 감염 폐렴(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포함)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 약평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약평위는 "저박사주의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박사주는 2019년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제약사가 신청한 금액과 약평위가 제시한 금액 차이가 커 약평위 심의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