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메디톡스는 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앞서 지난 3월 휴젤이 자사의 균주와 관련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ITC에 제소했다.
휴젤은 중국과 유럽에 이어 연내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휴젤은 관련 분쟁을 100일 내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조기 처분 프로그램(Early Disposition Program)의 사용을 ITC에 요청했으나, IT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이번 소송에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 &설리번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 회사로 이번 소송 자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휴젤의 기업 가치를 폄하하고 훼손하기 위한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임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기업 설립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과 국내 출시, 그리고 현재 전 세계 30여 개 국가에 진출하기까지 ‘품질 우선주의’ 의 기치 아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도 경영’의 길을 걸어온만큼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메디톡스의 방해에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국내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다져오는 한편, 국내 기업 최초로 중국과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등 전 세계 시장에 ‘K-톡신’의 우수함을 알리며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또한 미국 시장 진출 과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을 앞두고 있어 휴젤에 대한 부당한 의혹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