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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리베이트 122품목 약가인하... 평균 9.63% 인하
  • 우승훈 기자
  • 등록 2022-05-02 16:13:26
  • 수정 2022-05-03 2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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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 의결 4일부터 적용, 약사회 회원공지 팜IT3000에 품목 업데이트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급여정지가 예정됐던 73개 품목과 과징금 처분 대상이었던 42개 품목의 최종 결정은 유예됐다. 해당 품목은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으로 평균 9.63%가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급여정지 처분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정지 대상 약제 중 희귀의약품이거나 단일 품목,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한약사히는 회원공지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약가인하 준비기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는 긴급히 동아ST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차액정산, 반품 등을 5월 9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팜IT3000에서 약가인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진행이 완료된 만큼 인하품목과 차액정산에 활용하면 된다.약사회는 "약가인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약가인하 집행정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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