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동아ST의 의약품 122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결정됐다. 급여정지가 예정됐던 73개 품목과 과징금 처분 대상이었던 42개 품목의 최종 결정은 유예됐다. 해당 품목은 글리멜정1mg 등 122개 품목으로 평균 9.63%가 인하됐다.
보건복지부는 "보험 급여정지 처분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정지 대상 약제 중 희귀의약품이거나 단일 품목, 그리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한약사히는 회원공지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약가인하 준비기간이 촉박한 만큼 정부는 긴급히 동아ST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차액정산, 반품 등을 5월 9일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팜IT3000에서 약가인하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진행이 완료된 만큼 인하품목과 차액정산에 활용하면 된다.약사회는 "약가인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측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약가인하 집행정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