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의 PD-1 억제제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Keytruda, 성분명 펨브롤리주맙 Pembrolizumab)의 비소세포폐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오는 3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열린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심의한 결과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였던 키트루다의 보험적용 범위를 1차 치료제로 넓히는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PD-L1 유전자 발현 양성(TPS 50% 이상)이면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치료제 단독요법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 병용요법(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제 병용요법(키트루다+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으로 확대된다.
또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실패 또는 이식이 불가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요법 후 진행된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림프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림프종 환자 약 4000여명이 건보 혜택을 받게 되며, 치료비용도 1억원에서 3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한국아스텔라스의 FLT3 변이 양성 재발성 또는 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인 ‘조스파타정’(Xospata 성분명 글리테리티닙 gliteritinib) △한국노바티스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Gastro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 방사성 의약품 ‘루타테라주’(Lutathera 성분명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177Lu oxodotreotide) △유영제약의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Resinoone divinyl sulfone(DVS) cross-linked sodium hyaluronate hydrogel & sodium hyaluronate solution)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연간 투약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조스파타정은 연간 투약비용이 약 4500만원에서 약 220만원으로, 루타테라주는 약 8900만원에서 약 440만원, 레시노원주는 약 8만원에서 약 2만원으로 줄어든다.
건정심은 이날 2022년과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각각 6종 및 8종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대상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효소제제) △알마게이트(제산제) △알긴산나트륨(소화성궤양용제) △에페리손염산염(골격근이완제) △티로프라미드염산염(진경제)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간장질환용제) 등 6개 약제다. 해당 성분으로 등재된 435품목의 3년 평균 연간 청구금액은 2272억원이다.
2023년 대상 성분은 8개 약제로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이들 8개 약제에 등재된 품목은 916개로, 3년 평균 연간 6138억원이 청구됐다.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등은 재평가를 통해 급여 기준이 조정된 대표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