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방침은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격리조치하고, 예방접종완료자만 수동감시하고 있다.
PCR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리된 때와 격리해제 전에 총 2번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조정된 기준은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재택치료 개선대책은 오늘(25일)부터 적용한다.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기존 확진 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 차, 검사 후 6일 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의료상담 방법,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