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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온콜로지 다발성골수종 후보 ‘AO-176’ 美 FDA ‘희귀의약품’ 지정
  • 정종호 ·약학박사 기자
  • 등록 2022-02-10 14:46:10
  • 수정 2022-02-18 0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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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레카테라퓨틱스 간암 신약후보 ‘ET140203’ 및 ‘ECT204’도 희귀약 지정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치온콜로지(Arch Oncology)의 면역항암제 ‘AO-176’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희귀의약품으로 지난 1월 22일(현지시각) 승인했다. 2월 8일엔 유레카테라퓨틱스(Eureka Therapeutics)가 간세포암종(HCC) 치료제로 개발을 진행 중인 ‘ET140203’ 및 ‘ECT204’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희귀의약품은 미국에서 20만명 미만의 환자가 존재하는 희귀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정제도로 세금감면과 임상시험 행정처리 비용 면제, 7년의 독점 발매기간 보장 등 혜택을 입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리스번(BRISBANE) 및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근거를 둔 아치온콜로지는 다발성골수종에서 AO-176으로 1/2상 임상시험( NCT04445701)을 진행 중이다. 과거에 최소 3차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수종이 진행된 약 102명의 성인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1상에서 안전성과 용량 제한 독성을 평가한다. 1상에서 적정 용량이 설정되면  2상에서 얀센의 ‘벨케이드주’(Velcade 성분명 보르테조밉 bortezomib) 및 스테로이드 제제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을 평가하게 된다. 


아치온콜로지의 임상개발 담당 수석 부사장인 아미트 아가월(Amit Agarwal) 박사는 “미국에서 매년 3만5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발성골수종에 대한 완치 치료제가 없고 1차 치료제로 관해가 유도될 수 있지만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골수종 환자에 대한 상당한 미충족 의료수요가 남아 있다”며 “AO-176은 정상 세포에 대한 결합이 낮고 적혈구에 대한 결합이 미미하고, 종양에서 발견되는 산성 환경에서 CD47에 대한 결합이 강화되며, 프로그램화된 암세포 또는 염증세포에서의 면역원성 세포사멸 기전이 유도된다”고 밝혔다.


AO-176은 CD47 단백질의 활성을 차단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계의 능력을 증가시키도록 설계된 단일클론항체다. 면역세포 중 대식세포는 일반적으로 암세포를 잡아먹지만 CD47은 대식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해 ‘나를 먹지 마세요’라는 신호를 보내 종양이 면역감시를 피할 수 있도록 고발현 한다. AO-176은 차세대 항 CD47 항체로 동일 계열 다른 약제에 비해 더 나은 안전성과 유효성 프로파일을 가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유레카테라퓨틱스의 류청(Cheng Liu) 대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인근 에머리빌에 소재한 항종양 T세포 치료제 전문 유레카테라퓨틱스는 특정 간암 항원들을 표적으로 작용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거친 ‘ARTEMISⓇ’ T세포 치료제의 안전성과 잠재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3건의 임상 1/2상 시험인 ‘ARYA-1’과 ‘ARYA-2’, ‘ARYA-3’을 진행 중이다. 


‘ARYA-1’ 및 ‘ARYA-2’ 임상은 간암세포에서 발견되는 알파태아단백질(AFP) 펩타이드/HLA-A2 복합체를 표적으로 작용하는 ‘ET140203 ARTEMISⓇ T세포’를 투여한다. 


ET140203은 환자로부터 T세포를 확보해 유전자 변형을 거쳐 유레카테라퓨틱스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ARTEMISⓇ’ 세포 수용체가 발현되도록 한 뒤 환자들에게 다시 주입하는 치료제이다. T세포 수용체를 가진 유사항체로서 T세포가 간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ARYA-3’ 임상은 간암세포 표면에서 나타나는 글리피칸3(Glypican 3, GPC3) 단백질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ECT204 T세포’를 평가한다. GPC3 단백질은 간세포암종 세포의 70% 이상에서 발견되는 항원이다.


유레카테라퓨틱스의 류청(Cheng Liu) 대표는 “ET140203 및 ECT204가 간모세포종(hepatoblastoma, HB), 간세포암종 소아환자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모세포종 치료용 ‘소아희귀질환 치료제’(RPDD) 지정을 받은 후 불과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그만큼 이들 질환에 미충족 의료수요가 상당함을 의미하며 승인 당국, 임상시험 진행자, 환자 및 가족들과 긴밀히 협력해 임상시험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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