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 모니터링이 없어지고 필요할 경우 동네 병·의원을 통해 전화로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9일 정부는지난 7일 발표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에 따라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처방대상자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앞으로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에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했고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8일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재택치료 관리 여력 확보를 해나가고 있다.
집중관리군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 601개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하여 650개까지 추가 확충하여 총 관리가능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처방받은 의약품도 약국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 담당약국을 지정하고, 담당약국이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진행한다.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이며, 담당약국은 의약품을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나서,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대표는 "이번 정부의 발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비해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지점이 왔음을 의미한다"며 "고도화된 IT기술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한정적인 의료자원을 효율화 하는 것이 의료의 디지털 전환이 가지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셀프 재택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비대면 진료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기존 의료 소비문화 패턴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