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축액 등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인삼꽃과 인삼뇌두로 홍삼 농축액을 만들어 판매해 온 두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내이사 K씨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K씨는 원가 절감을 위해 홍삼 제품을 만들 때 홍삼 농축액의 양을 50% 정도로 줄이고 대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식을 썼다. K씨는 이런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원 상당의 불법 홍삼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 인삼과 홍삼 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ㄱ씨는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와 두통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고, 식용 근거가 부족해 식품 원료로 인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삼 지표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만들었다. K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 검사 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뒤 완제품인 홍삼 제품의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에서 불법 농축액 3톤과 인삼꽃 및 인삼뇌두 7톤을 압류했고, 유통된 제품은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