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경쟁, 약값 상승 요소 늘어나 … 과거 거래의 후속조치 고려, 반독점 제품 인수회사도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약사 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유럽, 영국, 캐나다 규제당국은 물론 미국 법무부 및 주 법무부 등과 함께 M&A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6일(현지시각) 밝혔다.
FTC 레베카 켈리 슬라터(Rebecca Kelly Slaughter)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제약기업 간 합병 규모가 커지면서 약가 및 기타 반경쟁(anti-competitive) 이슈가 늘어났다”며 규제내용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특히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의 740억달러 규모 세엘진 인수나 애브비의 630억달러 규모 엘러간 인수에 대해 단순히 거래에 그치는 접근방식이 아니라고 우려했다.
FTC는 반(反)독점, 불공정 거래 등을 판정하며 가격담합, 식품 및 의약품의 과대광고 단속 등을 맡고 있다. 소비자 보호도 함께 다루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구다. 미국 셔먼법은 1890년 7월 2일 제정된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이다. 크레이튼법은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적 규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제약사는 M&A를 통해 유망한 제품과 관련 연구진을 확보한다. 경쟁사를 인수해 개발 중인 의약품의 연구를 중단하거나 자사 제품의 보완재 또는 후속약물로 활용한다.
FTC는 2019년에 세엘진 및 엘러간 거래 검토와 로슈의 스파크테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 인수에 장고하면서 거래 진척을 늦춘다는 비판을 주식투자자로부터 받기도 했다.
FTC는 기업 간 M&A로 특정 제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올라설 것으로 판단되면 매각 또는 구조조정을 유도했다. 예컨대 BMS가 세엘진을 인수했을 때 BMS가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주’(Orencia 성분명 아바타셉트, abatacept)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엘진의 경쟁 제품인 ‘오테즐라정’(Otezla 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 apremilast)를 암젠에 넘겨야 했다.
또 애브비는 엘러간을 인수합병하면서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Skyrizi 성분명 리산키주맙, Risankizumab-rzaa)의 경쟁약인 엘러간의 브라지쿠맙(brazikumab)을 아스트라제네카에 매각해야 했다.
로슈가 스파크를 인수할 때도 FTC는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Hemlibra)와의 경쟁을 막기 위해 혈우병 A 유전자요법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조사했다. 이로 인해 인수합병이 상당히 지연됐고 2020년 상반기의 제약기업 간 거래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 작년에는 늦여름 이후에야 인수합병 열기가 달궈졌다.
따라서 이날 FTC의 입장 표명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장에 따라 초당적으로 약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인수합병을 면밀히 살펴보자는 공감대에 바탕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슬라터는 FTC의 법적 분석이 어떻게 변경될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합 후 시장점유율과 같은 측정은 제약업체 인수가 혁신과 경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제약은 소규모 경쟁업체가 개발하는 신제품의 혁신과 진입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FTC는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신약과 새로운 치료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목표”라며 “우리는 경쟁적 위해(危害)의 개념,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립,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 확대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가격 담합 등 경쟁의 다른 측면도 검토할 것이라며 매각된 제품을 사들이는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더욱이 슬라터는 일부 거래를 소급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