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조치에 따라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돼지뇌펩티드 성분 약제 중 하나였던 신일제약의 ‘세레뉴로주’가 지난 26일 돌연 ‘보험급여 등재’가 취소됐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제네릭 협상제도 이후 첫 급여취소 사례다. 세레뉴로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달 1일자로 9797원에 급여가 결정됐다. 당시 이 약은 새로 도입된 제네릭 등 산정약제 협상제도 적용 대상이었고, 생산 증빙자료를 이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사정에 의해 발매가 취소됐다. 즉 제네릭 협상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제도 시행 후 첫 취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3~15일 돼지뇌펩티드 성분 관련해 ‘세레드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누트로민주’(유유제약), ‘뉴로베라주’(현대약품), ‘세보닌주’(넥스팜코리아), ‘쏠레세진주(건일제약), ‘세로신주’(이든파마), ‘세레브로라이트주(대웅제약), ‘세로린주사’(동국제약), ‘쎄리코주’(알리코제약), ‘세레뉴로주’(신일제약) 등 10품목을 잇따라 허가했다.
앞서 2005년 유니메드제약 ‘세라빈씨주’, 2006년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 2008년 구주제약 ‘쎄레브로민주’ 등이 허가받아 3개사만 취급하다가 휴온스는 작년 5월 29일 ‘뉴로리진주’를, 같은 해 6월 29일엔 계열사인 휴온스메디케어가 ‘아모브로리진주’라는 이름으로 승인받는 등 취급사가 늘고 있다.
이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사한 효과가 기대되는 이 성분으로 업체들이 방향을 잡은 것에 기인한다. 현재 이 약의 적응증은 알츠하이머형 노인성 치매, 뇌졸중 후 뇌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뇌진탕, 뇌좌상, 수술 후 외상) 등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이 약은 주사제인데다가 유효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약물로 주로 러시아, 중국, 구 소련 독립국가연합(CIS) 소속 국가, 상당수 동유럽 국가 등에서 뇌졸중 후 기능장애, 두개골의 외상성 뇌손상, 치매 등에 사용된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생산하고 자국에서 전문약으로 처방하고 있으며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증빙 자료 미제출 외에도 유효성에 대한 확신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 후폭풍으로 업체 스스로 품목허가 취하를 선택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72 품목도 2월 1자로 자동 급여삭제가 확정됐다. 에이치케이이노엔의 ‘콜린스타리드캡슐’, 한국콜마의 ‘콜린케이리드캡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