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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605건 적발
  • 김도희 기자
  • 등록 2021-01-19 15:48:36
  • 수정 2021-01-20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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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스트레스가 수면 부족이나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수면건강, 숙면, 수면보조제, 수면영양제, 편안한 수면, 수면유도, 긴장완화 △기억력, 피로회복, 면역증진 △수면의 질 지원합니다 △꿀잠큐어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을 장려, 면역기능 지원 등의 문구가 적발 대상이다.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로는 △불면증, 수면부족 장애, 갱년기불면증, 수면장애  △전통적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사용 △불면증을 완화하며 △중추신경계를 진정~불면증과 불안증을 치료하는데 사용~등이 적발됐다.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의 단어를 사용해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사례도 적발했다. 자율 결과 심의에 따르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도 적발했다. 일반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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