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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18개 지정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12-21 13:00:45
  • 수정 2021-06-15 09: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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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도입 이후 1645개 제품 공급 ··· 일부는 요양급여 등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를 직접 공급하고, 일부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한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부터 현재까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에 인공혈관, 혈관용스텐트 등 총 18개 의료기기를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제도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의 치료 또는 수술에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받은 의료기기가 없는 경우 국가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해 직접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운영 기간 동안 총 42개 의료기관에 1645개 제품이 공급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또는 환자단체 등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소통망’에 있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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