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81품목 허가 줄이어 … ‘시메티딘’·‘니자티딘’ 등에 비해 화학구조 안정적으로 평가
지난해 위궤양치료제 성분 의약품에서 인체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이후 제약업체들이 유효성은 물론 안전성이 입증된 ‘파모티딘’(Famotidine) 성분 의약품 허가가 줄을 잇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9월말 ‘라니티딘’(Ranitidine), 11월엔 ‘니자티딘’(Nizatidine) 등 위궤양치료제 성분 의약품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인체발암 유발물질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성분 의약품 269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라니티딘’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로 위장관에서 잘 흡수된다. ‘니자티딘’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과 같은 H2수용체 저해제 계열 약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NDMA가 라니티딘에 포함되어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며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자니티딘도 라니티딘과 유사한 화학구조여서 NDMA 생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2수용체 저해제는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처방되고 있다. 앞서 거명한 성분 외에도 시메티딘(cimetidine), 록사티딘(roxatidine), 라푸티딘(lafutidine) 등이 이 계열에 속한다. 위벽에서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의 H2 수용체에 대한 작용을 억제해 위산 분비를 감소시킨다. 즉 위산을 분비할 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부분인 H2수용체에서 위산 분비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를 통해 위산 과다분비로 인한 위궤양, 식도염, 속쓰림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제약사들은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성분을 대체할 품목을 찾게 됐고, NDMA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없는 ‘파모티딘’ 성분에 주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소화성궤양치료제 계열 허가 사항을 보면 ‘파모티딘’ 성분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은 81품목이다. 총 149개 허가 품목 중 2019년 10월 이후에 나온 게 그 절반을 웃도는 81개다.
지난해 10월엔 7일 맥널티제약 ‘파모위튼정10mg’, 15일 화일약품 ‘파모티정20mg’, 30일 조아제약 ‘조아파모티딘정10mg’ 등 3품목이 허가됐다.
한달 후 11월엔 7일 경동제약 ‘경동파니틴정20mg’을 시작으로 19일 유한양행 ‘유한파모티딘정20mg’, 29일 티디에스팜 ‘티디에스파모티딘정20mg’, 서홍 ‘파모원정’, 보령바이오파마 ‘파모칸정20mg’, 대웅제약 ‘파모트라정mg’, 아리제약 ‘파모티린정20mg’ 등 7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9월은 대화제약 ‘대화파모티딘정10mg’ 한 품목이고, 10월은 조아제약 ‘조아파모티딘정10mg’,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파모티딘정20mg’‧‘40mg’(수출용) 등 4품목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소화성궤양치료제 계열 가운데 파모티딘 제제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파모티딘은 시메티딘, 니자티딘 등에 비해 화학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메티딘도 지난해 라니티딘 파동 이후 6개 정도가 신규 출시됐다.
물론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위장약도 라니티딘 품목의 대체약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약값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위산분비 억제 작용이 상대적으로 강해 장기복용할 경우 음식물 중 부패성분이나 병원균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위장점막이 오그라드는 위축성 위염이나 산분비가 적은 위산증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라니티딘, 니자티딘의 퇴출로 2700억원에 달하던 위장약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위 치료제의 경우 장기복용하는 환자들이 많아 꾸준히 먹었을 때도 탈이 나지 않는 게 중요해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을 찾아가는 건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