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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냐 팥이냐’ … 약처럼 보이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약재
  • 박수현 기자
  • 등록 2020-11-26 08:04:16
  • 수정 2020-11-27 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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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호, 향부자, 황백 , 백굴채, 부처손, 신이 … 복용 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시호(위쪽에서 시계방향), 황백나무, 향나무, 부처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또는 이를 함유한 제품이 과체중‧암 등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일부 온라인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전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해 꼽은 원료는 신이(辛夷, 목련 꽃봉오리), 부처손, 백굴채(白屈菜, 애기똥풀), 빼빼목, 인삼꽃, 시호(柴胡)뿌리, 황백(黃柏), 까마중(열매), 향부자(香附子) 등이다.
 
목록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다. 대부분이 약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빼빼목, 인삼꽃, 까마중을 제외한 나머지 시호, 향부자, 황백, 백굴채, 부처손, 신이 등은 대한민국약전, 한약규격집 수록된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품목‧해당 품목의 명시된 부위에 한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며 “한의사 또는 의사 처방 아래 약으로 먹으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달래 한의원 원장(전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도움말로 약처럼 보이지만 독이 될 수 있는 약재들에 대해 알아본다.
 
‘신이’는 목련꽃의 봉오리로 코 질환에 사용하는 한약재다.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 매운맛이 있다. 두통, 충녹증, 코막힘, 치통을 치료하고 얼굴에 생긴 기미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신이의 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현기증, 결막 충혈, 갈증, 비강 건조 등이 발생하고 알레르기반응도 유발할 수 있다.
 
‘목련’, ‘백목련’, ‘버지니아목련’, ‘별목련’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규정돼 있다. 목련꽃에는 정유가 들어 있어 향기가 나는데 시트랄, 시네올이 들어 있다. 다만 목련 꽃은 자궁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 임신부가 먹으면 안된다. 꽃잎만 사용이 가능하며 꽃가루(암술‧수술)가 포함된 꽃봉오리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미나리과인 시호(학명 Buplerum falcatum)의 잎은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약용으로 섭취하는 게 원칙이다. 시호는 saikosapinins, 정유(Essential oil) 등으로 독성이 발현된다. 피해를 입는 주요 장기는 ‘간’이며 단기간에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독성이 낮으나 장기간 복용시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간장약에 시호를 넣는 게 금지되거나 크게 줄었다.
 
시호에 중독되면 소화기계통을 자극하는 증상이 주로 발생하며 과민반응을 유발한다. 간 독성의 주요 증상은 효소수치 상승, 간염, 황달 등이다.
 
간의 열을 꺼준다고 알려진 시호는 겉과 속을 조화시키면서 풀어주고 양기를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다. 몸이 달아올랐다 식었다 하는 증상, 가슴이 결리고 아픈 증상, 입안이 쓰거나 귀가 멍멍한 증상,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플 때, 말라리아, 생리불순, 자궁하수 등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상복하면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까마중(학명 Solanum nigrum L.)의 잎‧순‧줄기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까마중의 열매는 사용할 수 없다. 열매에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다. 솔라닌은 혈당을 낮추며 혈구를 용해한다.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과 같은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해외에서는 56세 남자가 까마중 열매를 섭취한 후 수 시간 후 심한 갈증과 구토가 나타났고, 시각장애가 오고 의식을 잃고 운동기능이 마비됐다. 입원 후에도 환각증상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런 현상이 2~3일간 지속됐다.
 
인삼의 뿌리, 줄기(수경재배인삼에 한함), 잎, 열매, 씨앗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인삼꽃은 국내엔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하다.
 
백굴채, 빼빼목, 부처손, 황백, 향부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고 식품으로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애기똥풀로 불리는 양귀비과의 백굴채(Chelidonium majus var. asiaticum)는 식물조직 전반에 이소퀴놀린 알칼로이드(isoquinoline alkaloid)가 함유돼 있다. 특히 줄기의 유액에 독 성분이 많다. 주요 독 성분은 coptisine, sanguinarine 등이다.
 
과량 복용할 경우 구역질, 복통, 간 손상 등 소화기계 부작용과 사지마비, 의식장애 등의 신경계 부작용 증가세 나타난다. 백굴채의 유액이 피부나 점막에 닿으면 피부병변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백굴채를 섭취한 2명의 환자에서 중증의 급성 간손상(acute hepatic damage)이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쓸개즙정체간염(cholestatic hepatitis)이 관찰됐다. 또다른 사례에서는 백굴채를 섭취한 10명의 환자에서 급성 간염이 나타났고 이중 5명은 쓸개즙정체(cholestasis)가 관찰됐다. 간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2~6개월이 소요됐다.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에는 flavone, 페놀, 아미노산, 트레할로스 등의 다당류, 소량의 타닌이 들어있다. flavone계 성분에는 아피제닌, amentoflavone, ginokiflavone, isocryptomerine이 들어 있다. 성질이 맵고 따뜻해 여성들 중 아랫배가 차가우면서 생리가 나오지 않거나 불임증이 있을 때 아랫배에 단단한 것이 만져질 때 사용한다.

부처손을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수치(修治, 독성 빼기)할 필요가 있다. 생으로 쓰면 성질이 약간 서늘해져 어혈을 없애는 작용을 해 무월경, 임질, 배뇨 불편감 등에 효과가 있다. 볶아서 쓰면 성질이 따뜻해져 지혈하는 효능이 있어 변혈, 탈항 등에 사용한다. 다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의사와 한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빼빼목(학명 Cornus walteri)이라 불리는 약재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본래 이름은 말채나무로 층층나무과의 밀원식물이다. 목재용이나 관상용으로도 키운다. 잎과 가지를 약재로 사용한다. 잎에는 타닌이 들어 있고 종자에는 35.7%의 기름이 들어 있다.
 
빼빼목의 잎, 가지, 열매는 옻이 올랐을 때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가지를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에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는 외용제가 아닌 내복약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일부 방송에서 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으나 효과 이전에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조심해야 한다.
 
향부자(학명 Cyperus rotundus L.)는 기운 순환을 조절하고 뭉친 것을 풀어준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월경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어 한방에서 다양한 처방에 사용되고 있다. 두통, 복통, 생리불순, 생리통, 자궁출혈, 산후풍,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한 가슴통증이나 답답함, 소화불량, 안면홍조, 피부염 등에 사용한다.
 
다만 음허증이 있는 사람이나 기운이 아주 약한 사람은 복용하면 안된다.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한 한약재다. 2012년 향부자‧택사 등으로 추출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한약 도매상이 부산시특별사법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다.
 
황백(학명 Phellodendron amurense Ruprecht)은 다양한 약리작용을 한다. 항균작용, 혈압강하, 인슐린 분비 촉진 작용을 한다. 열을 내리고 화를 흩어주며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더위에 의한 설사, 당뇨병, 황달, 대변출혈, 방광염이나 질염, 눈 충혈, 염증, 입과 혀의 염증, 구강건조, 피부염증, 타박상 등에 사용한다.
 
황백도 식용이 불가한 한약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체 17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유통실태를 점검한 결과 10개소에서 황백이 포함된 제품을 식품으로 판매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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