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 중 300여명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평균 300차례 이상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진료비만 23억6000만원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의료급여 물리치료 과다사례관리 보고서’를 근거로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개월 누적 물리치료 내원일수 150일 이상자(2019년 7~12월 진료분)는 총 308명으로 내원일수는 총 8만1124일(1인당 263.4일), 물리치료 실시 횟수는 총 11만5462회(1인당 374.9회)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23억6000만원으로 1인당 7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한 의료기관 수는 평균 4.1개이며, 1~4개 구간이 226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물리치료 이용 횟수는 의료기관 15~19개이상 구간에서 416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 308명중 평가가 불가한 4명을 제외한 304명에 대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87.4%인 267명이 부적정 이용자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과다이용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사례결과에 따른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