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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여당 잇따른 발의, 급물살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8-10 02:45:00
  • 수정 2020-09-07 10: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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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사가 불붙인 수술실 CCTV설치, 국회 통과 가시화 … 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촬영 영상이 법정 증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촬영 방식, 법적 증거 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 6개 공공의료시설에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 끝마친 데 이어 최근에는 민간 의료기관에도 이를 확산하기 위해 CCTV 설치비용 일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모 중이다. 이런 노력에 힘을 얻기 위해 지난달 18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에 호응하기라도 하듯 민주당 의원들이 잇달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까지 지원에 나서며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단원을)은 지난달 24일 수술실 CCTV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오는 8월 말까지 의원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추가법안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본지에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을 발의했던 안규백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도 CCTV 설치에 녹음까지 의무화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여기에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법안 진행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김남국 의원, 8월내 의원급 확대 추가 입법 가닥 … 안규백 의원, 녹음까지 명시해 발의
 

수술실 CCTV 설치는 2018년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수술실 내 생일파티, 수술 중 환자 외모비하, 수술 중 의사 성추행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18년 6월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이런 여론을 타고 2018년 10월 1일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달 안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달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료기관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가 병원급 이상에만 지어져 의원급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자 곧 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가 입법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본지에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은 “아직 구체적인 추가 발의 진행 계획을 특정할 수 없으나, 수술실 CCTV는 의원급 기관에서 더 필요하다는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에 공감을 하며 이에 대해 추가 발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급까지 확대를 염두에 두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8월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7월 31일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 개정법을 추가 발의했다. 수술실 CCTV를 모든 수술실이 있는 의료시설에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안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개정법은 대부분 기존 안과 동일하지만 수술실 CCTV에 녹음 기능을 더하도록 명시한 점이 다르다. CCTV 촬영만으로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할 때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하면 불법 의료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시 적절한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될 것”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 8월 동안 현황조사 실시 … 경기도의사회 ‘직권남용과 강요죄 적용된다’ 반발
 

지자체와 입법처의 움직임에 정부도 손을 거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 현황과 수술실 CCTV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1조의 2를 근거로 전국 의료기관에 대해 CCTV 현황 조사에 대한 답변과 보고를 8월 11일까지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정책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형후 법 개정 과정에서 주요한 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료기관 CCTV 설치 설문조사 답변 강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의사회는 “공무원이 대답할 의무가 없는 민간인에 대하여 관련 조항이 아닌 의료법 제61조의2를 내세우며 임의적 설문조사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보건복지부 의료보건정책과와 보건소의 직권남용, 공무원의 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고, 의사의 방어진료를 유도하며, 양측에 피해가 되는 포퓰리즘 CCTV 강제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없다면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료계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거부했고, 이는 법안이 폐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통과는 정해진 수순 … 증거 능력 갖추려면 촬영 방법·범위 합의돼야
 
두 여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할 게 명약관화하다. 두 의원의 발의 내용이 비슷한 만큼 묶어서 큰 조율 없이 상임위 등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돼 본회로 올라가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 측은 “안 의원실과 사전에 어떤 교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며, 지금도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슷한 내용을 추진한 만큼 상임위(보건복지위) 등에서 내용이 정리되면 함께 힘을 함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어서 법안 내용이 보건복지위에 해당하는 만큼 보건복지위에서 검토를 받아 의결되어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통과 여부가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위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겨 단속 통과가 가능하다.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15명에 이른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에서 논의된다 해도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이유로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방지,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등을 들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 것인지, 촬영한 영상의 증거 범위는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CCTV가 법정 증거물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CCTV 외에도 환자 개인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도 허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박재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지난달 31일 열린 토론회에서 “환자 동의가 있다면 모든 수술을 촬영할지,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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