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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코로나19 환자 뇌졸중 시 ‘진료지침’ 발표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5-14 19:20:20
  • 수정 2021-06-23 09: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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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액응고장애‧색전증 등 뇌경색 발생 위험 증가 … 용해제 투여 후 음압병상 격리 권고

대한뇌졸중학회가 12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 시 진료지침 권고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심근염 등 심장 기능 저하를 유발해서 심장에서 만들어진 색전이 뇌혈관을 막거나, 바이러스에 의해 응고된 혈전이 뇌 혈관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6%에서 뇌졸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발생 시점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후 중앙값 10일째였다.


이에 따라 학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의 병원 내 및 지역사회 급성뇌졸중 환자 대응 및 진료에 관한 의학적 권고’을 14일 제시했다. 권고안은 지난 12일 대한뇌졸중학회지(Journal of Stroke)에 게재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뇌졸중센터 의료진은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일회용 가운 또는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보안경(고글 혹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환자에게 외과용 마스크(surgical mask)를 착용시켜 비말 확산을 방지한다. 

△신경학적 검진 및 NIHSS (NIH Stroke Scale, 뇌졸중 초기 신경학적 결손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 평가를 위한 밀접 접촉은 최소한으로 한다. 

△뇌영상검사는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음성으로 통보될 때까지 정맥 내 및 동맥 경유 혈관 재개통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까지만 시행한다.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 후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혈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음압병상 혹은 격리시설을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각 뇌졸중센터의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개별 센터의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환자 이동을 최소한으로 한다. 영상검사를 위한 이동 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전용 통로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환자 이동 시 음압 카트 및 음압 휠체어를 보유한 경우 사용을 권고하며, 음압 카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시킨다.


권순억 학회 이사장(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은 “코로나19의 역학, 치료, 감염관리 등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료지침을 제시했다”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뇌졸중을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희준 학회 부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뇌졸중 센터에서 환자 진단과 분류 체계를 가동하기보다는 선별진료소 또는 안심진료소에서 먼저 뇌졸중 의심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범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환자가 공공 환자이송 체계를 통해 뇌졸중센터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 지역사회 바이러스 전파 정도, 치료제 혹은 백신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센터에 맞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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