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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브랜드 도용 중국 ‘짝퉁 병원’ 승소 확인
  • 김지예 기자
  • 등록 2020-04-27 18:00:46
  • 수정 2021-06-22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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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무단 사용 및 모방 상표 출원한 중국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에 1740만원 행정처분

비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중국 ‘짝퉁’ 병원 브랜드 도용 다툼에서 승소했다. 365mc는 중국 자사 브랜드를 도용한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 고소 건과 관련, 중국 성도 무호구 시장감독관리국이 의료 브랜드 도용을 인정하며 성도이지병원에 10만위안(약 1740만원)의 행정처벌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성도이지의료미용병원은 ‘아시아 유명 대형흡입병원, 한국 지방흡입 분야 선두자인 365mc로부터 기술을 획득한’, ‘중국에서 유일하게 365mc와 람스(LAMS) 기술협력을 한 독점병원’으로 소개하는 등 365mc 브랜드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365mc가 2014년 선보인 지방흡입주사 ‘람스’(LAMS)의 브랜드명을 그대로 도용해 이지스컬프 삼육오엠씨(Easysculpt 365mc)와 ‘삼육오엠씨 람스(365mc LAMS)’ 등 365mc 모방 상표를 출원했다. 


2017년 365mc가 마이크로소프트와 개발한 인공지능 지방흡입 ‘메일 시스템’ 등이 해외에 소개되며 브랜드가 알려진 이후 중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태국 등에서도 유사 도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365mc는 한국 의료관광 사업의 미래와 도용 국가의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자사 브랜드 무단 도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하진 365mc 대표원장협의회 회장은 “인공지능 지방흡입이나 람스 등 365mc의 시스템은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 한류’ 사례이며 365mc 노력의 결정체”라며 “무단으로 브랜드를 도용해 가치를 훼손하는 해외 의료기관의 행태에 자비 없는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의료 브랜드 시대의 포문을 한국 의료기관이 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의료 한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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