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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라니티딘 임시진료소 운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10-14 19:34:31
  • 수정 2020-09-16 2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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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제코드 잠정 종료, 대체약물 공지해 혼란 최소화 … 약물안전클리닉서 처방 변경, 환불은 불가
서울대병원에 설치된 ‘라니티딘’ 처방 변경을 위한 임시진료소
서울대병원은 라니티딘 임시진료소를 운영해 환자를 상담하고 대체 약품을 처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 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267품목 은 판매와 처방이 제한됐다.
 
서울대병원은 25일부터 식약처의 최종발표 전까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약제코드를 잠정 종료했으며 이후 대체약물을 공지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전에 처방받은 환자를 위한 임시진료소를 운영했고, 1454명의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다.
 
처방받은 라니티딘을 소지하고 있지만 임시진료소 운영 기간 중 미처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매주 월,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는 약물안전클리닉을 예약 방문하면 상담 및 처방변경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처방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잔여 일수만큼 같은 효능의 약으로만 처방 가능하며 정부 정책상 환불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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