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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내장수술 760만원 폭리 여전 … 검사비 부풀리기 ‘꼼수’ 해법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9-10-01 14:13:14
  • 수정 2020-09-16 17: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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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구 경찰조사받는 G안과, 수술비 그대로 ‘배짱영업’ … 고강도 행정처분 요구 높아져
백내장수술 눈 계측검사 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G안과의원
지난 6월 언론보도를 통해 백내장·노안수술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보험사기’의 민낯이 드러난 가운데 여전히 일부 안과 병·의원이 눈 계측검사 비용 등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내장수술 부당청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G안과의원은 아직 백내장·노안수술 비용으로 760만원을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비용은 렌즈 역할을 하는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이냐 단초점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며 “백내장·노안이 함께 온 환자에겐 원·근거리시력을 모두 교정하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하는데, 검사 당일에 다초점렌즈로 백내장·노안수술을 받으면 양쪽 눈 기준 760만원이 들며 실손보험이 있으면 수술비의 80~9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병원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 노안만 있고 백내장은 없을 경우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차후 백내장 증상이 나타날 때 수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이전과 지난 8월말까지만 해도 이 안과는 눈 상태에 상관없이 약간이라도 백내장 증상이 있으면 760만원에 논스톱으로 노안까지 수술해주고 관련 진단서 작성 등 서류절차도 말끔하게 해결해준다고 홍보 및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를 유도해왔다.
 
의료계에선 진료비 과다청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이전과 동일한 비용으로 백내장 환자를 진료 및 수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병원은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선택시 필요한 눈 계측검사를 1회만 실시한 뒤 2회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력계측검사를 1회당 135만원에 실시한 뒤 두번 째 검사는 하지 않은 채 첫 번째 검사결과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이 표기하고 두 번의 검사 비용인 270만원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2005년 문을 연 G안과는 서울대 출신 안과 전문의 4명으로 이뤄져 있다. 대표원장인 K 씨는 네트워크병원 형태로 서울 신당·창동, 의정부, 인천 등에 안과의원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계열 분리된 상태다. G안과의원은 한 달에만 최대 600안의 백내장수술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매출 500억원을 기록 중이다. 경찰 측은 최근 3년간 이 병원이 검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 출신 영업사원을 대거 고용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파악하고 내원을 유도하는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도 포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안과 전문의는 “G안과 원장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 골프장도 하나 인수했다’는 소문이 안과 의사들 사이에 돌고 있다”며 “경찰 수사 이후에도 G안과가 과잉·허위 진료를 마다하지 않는 것은 ‘막판이니깐 더 긁어보자’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수술을 마구 시행하다가 경찰 조사 후 폐업 또는 영업정지를 맞으면 수술후 문제가 생길 경우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다른 안과의 한 관계자는 “G안과에 소속된 여러 의사가 있느니 만큼 한두 명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도 다른 의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그 자리에서 계속 진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G안과 사례처럼 백내장 수술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눈 계측검사는 수정체 길이를 측정해 백내장수술 시 가장 적합한 인공수정체를 고르는 데 필요하다. 아직 비급여 영역이라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다. 문제는 눈 계측검사 비용을 과도하게 올려 전체 진료비를 부풀리는 게 G안과뿐만이 아니라 개원 안과들 사이에서 관행처럼 이뤄진다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눈 계측검사 비용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싼 곳이 1만5000원, 가장 비싼 곳이 260만원으로 173배나 차이났다. 백내장 진단용 초음파검사비도 최저 1만원, 최고 120만원으로 120배차를 보였다. 적잖은 개원 안과의원이 계측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검사 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2016년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백내장수술에 사용하는 다초점렌즈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자구책이다.
 
계측검사는 수술 당일날 시행하면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지만 검사일과 수술일이 다르면 비용을 따로 청구한다고 G안과의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일 수술을 유도해 매출 극대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동안 개원 안과들은 백내장 환자 대부분이 노안을 함께 앓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두 질환을 한 번에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백내장수술 중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과 일반 단초점렌즈 삽입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다초점렌즈는 비급여라 비용이 훨씬 비싼 대신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안과들은 이 점을 이용해 기존 백내장수술에 고가이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다초점렌즈 삽입을 추가해 병원 수익을 올렸다. 상담사를 통해 ‘노안에 난시까지 있어 백내장만 치료하면 안경을 써야 한다’, ‘수술비 대부분이 실손보험으로 보장돼 부담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했고 환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가의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전주의 한 노안 환자(49·여)는 “그동안 낸 실손보험료가 얼마인데 이럴 때 한번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76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백내장 증상도 약간 있고 무엇보다도 노안이 불편해서 미용상 보기 좋게 다초점 렌즈를 이식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가 또 오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족 아니겠느냐”며 비싼 시술비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은 신경 쓸 게 못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초 G안과에서 수술받으려 작정했으나 최근 다른 안과에서 백내장 증상이 약해 내년 쯤이나 수술을 고려해보자는 말에 일단 수술 의향을 접었다.
 
수술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초점렌즈 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뛰었다. 이로 인해 백내장·노안 과잉수술 논란이 불거지자 보험사들은 2016년 ‘다초점렌즈삽입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시력교정술에 가깝다’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제히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초점렌즈삽입술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사라지자 안과들은 새로운 해법으로 비급여이면서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눈 계측검사와 초음파검사의 비용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과거 10만~50만원이었던 눈 계측검사 비용이 2016년 이후 100만~300만원대로 뛰었다. 2017년 10만원이던 초음파검사비를 1년 만인 2018년 270만원으로 27배나 올린 안과도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환자를 유치한 병원들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렌즈 가격을 과거보다 낮추는 대신 검사료를 대폭 올린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경찰에 대대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병·의원이 검사 비용을 부풀리는 바람에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5년 한 건당 69만6155원에서 2017년 202만2496원으로 세 배나 올랐다. 대한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왜곡된 실손보험 청구는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건강을 악화시키며, 묵묵히 소신 진료를 하는 대다수 안과의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학회 회원들에게 백내장수술 보험사기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내부단속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금감원, 보험사, 경찰 등과 협력해 올 연말까지 청구 금액과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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