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절대 임의로 복용하지말 것을 경고했다. 이 치료제에 대한 논란은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사는 조 티펜(Joe Tippens)이란 노인이 소세포폐암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신의 항암치료 과정을 블로그 등에 소개하면서 확산됐다.
이 노인은 펜벤다졸 성분 약을 꾸준히 복용한 후 1년 만에 암센터에서 퇴원해도 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논문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미국에선 암과 펜벤다졸 간 연관성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23일 “강아지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라며 “체내 반응과 관련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에서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다룬 논문은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 실험”이라며 “현재까지 환자 대상의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말기 암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로 복용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암제로 허가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로 복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영상에서 언급된 펜벤다졸의 항암효과와 관련된 연구는 세포 또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이 대부분”이라며 “말기 암환자와 관련된 사례 역시 펜벤다졸만 복용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동물약국, 동물병원에선 관련 제품 품귀현상까지 일어났고 현재 해외 온라인 직구(직접구매)를 하려고 해도 제품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