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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 中서 우선심사 대상 지정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9-09-16 11:39:52
  • 수정 2020-09-17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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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심사기간 단축 전망 …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치료제 지정 기대감 높아
GC녹십자의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
GC녹십자는 헌터증후군치료제 ‘헌터라제’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NMPA는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혁신의약품과 희귀질환치료제 등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치료제의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허가 및 상업화는 지난 1월 수출 계약을 맺은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가 맡고 있다. 캔브리지는 지난 7월 중국에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중국에는 아직 허가받은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없다.
 
전세계 헌터증후군은 남아 15만여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 중화권 국가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5만~9만명 중 1명꼴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아시아 국가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NMPA는 지난해부터 희귀질환 관리 목록에 헌터증후군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허은철 GC녹십자 사장은 “이번 우선심사 대상 지정으로 빠른 시일 내 중국 헌터증후군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 헌터증후군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라제는 이두로네이트2설파타제(IDS, Iduronate-2-sulfatase) 효소 결핍으로 골격 이상, 지능 저하 등이 발생하는 선천성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다.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고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투여해 증상을 개선한다.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된 이후 10개국에 공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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