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세포·유전자치료제 허가 신청 시 유전학적 계통(Short Tandem Repeat, STR) 분석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허가사항과 주성분 세포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허가 및 심사 과정에서 세포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허가 신청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STR 분석결과 제출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용제의 성분·규격, 용기 규격 기재 △혈액제제 제조방법 기재 요령 제공 등이다.
이에 따라 세포은행을 구축·운영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 시 STR 분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첨부용제가 있는 생물의약품은 첨부용제의 성분·규격 및 첨부용기의 규격을 허가증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조방법 작성이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