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이 최대 6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등 일부 항목은 오히려 병원급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2056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1338곳, 치과의원 379곳, 한의원 339곳)을 대상으로 최근 진행한 ‘2차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상위 5개 항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A형간염 예방접종료 △두경부-경부초음파 검사료 △1인실 상급병실료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였다.
기관별 가격차이가 가장 심한 것은 후각기능검사였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는 평균금액 4만2789원, 최저금액 5000원, 최고금액 27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 간 격차가 6.3배였다.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 4만5505원, 최저금액 1만원, 최고금액 20만원으로 평균과 최고금액이 4.4배 차이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시술자·부위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과 최고 금액의 차이가 3.4배였다. 이밖에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는 약제 종류나 부위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평균 최고금액 차이는 3.2배, 체외충격파(근골격계질환)는 3.9배로 확인됐다.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치료는 부위·손발톱 개수·시술 장비에 따라 비용이 달랐다. 평균금액 4만6900원, 최저금액 2만원, 최고금액 25만원으로 평균금액과 최고금액이 3.9배 가격차를 보였다.
반면 예방접종료, 조절성인공수정체 치료재료, 굴절교정렌즈 보장구 등은 평균·최고금액 간 차이가 1.2~1.9배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 1인실 상급병실료 평균 금액은 서울권이 18만57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만9166원으로 가장 낮았다. 역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 계측검사 평균 금액도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이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의 차이는 전라권이 5.1배로 가장 크고, 서울이 1.6배로 가장 작았다.
증식치료(사지관절 부위) 평균금액도 서울권이 8만3684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권이 2만9545원으로 가장 낮았다.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는 서울권의 평균금액이 7만6428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이 3만2552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경인권이 4.7배로 가장 크고, 강원권과 제주권이 1.5배로 가장 작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병원급보다 대체로 낮았지만 눈 계측검사, 도수치료, 조절성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은 오히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눈 계측검사의 경우 병원급 평균금액은 10만9667원인 반면 의원은 25만8671만원에 달했다. 도수치료도 의원은 8만9190원, 병원은 8만187원으로 의원급이 더 비쌌다.
조절성 인공수정체 치료재료 평균금액도 의원이 290만1316원으로 병원의 285만1838원보다 비쌌다. 굴절교정렌즈도 의원은 41만6216원으로 병원의 40만7143원보다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의 경우 의원의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6.3배, 갑상선·부갑상선초음파는 평균·최고금액 간 가격편차가 4.4배로 병원의 3.4배와 2.9배보다 훨씬 컸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지난해부터 2회에 걸쳐 진행된 비급여 표본조사를 통해 의원급도 병원급과 동일하게 큰 가격차를 보이고 일부 항목은 병원급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을 확인했다”며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를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