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브로마졸람 오락용으로 쓰면 혼수상태·저혈압 위험 높아 … Cumyl-4CN-B7AICA, 일본서 판매·소지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2군에 해당하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Cumyl-4CN-B7AICA’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하면 혼수상태,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가 금지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