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SO(영업대행업체, Contract Sales Organization)가 이를 대체하는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예고된 약가제 개편으로 제네릭이 위축되면 CSO의 입지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CSO 직원의 리베이트 지급 여력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제약사의 궂은 일을 도맡던 CSO를 당장 대체할 묘안이 없기에 기존 제약사들이 고심에 빠졌다.
CSO는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의약품 영업을 대신 해주는 업체다. 제약사 규모에 관계없이 특정 전문약 분야에서 영업 효율성을 높이거나, 고정 인건비 부담 때문에 직접 영업조직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제약사들이 ‘용병’으로 활용하기 위해 CSO와 계약한다. 해외에서도 높은 효율성 때문에 다수의 제약사가 전문 CSO 업체를 이용한다.
하지만 국내 CSO 대다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특정 의약품에 대한 집중 처방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고착화시킨 원죄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에 약 5000개가 넘는 CSO가 성업 중인 것으로 추산한다. 업계에서는 CSO 종사자가 최소 1만명, 많게는 1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직접 처벌을 회피하는 손 쉬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기형적 유통구조라는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검·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주체가 2016년 제약사 65건, 의약품 유통업체(CSO 및 도매상) 31건에서 2017년 각 16건, 19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영향을 줬지만 역설적으로 감시의 눈을 피해 리베이트 창구가 더 음성화됐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중소제약사는 2014년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영업인력을 줄이고 CSO 활용을 늘렸다. 의존도가 커질 수록 CSO의 영향력은 커져 판매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쌍벌제’ 시행으로 한배에 탄 제약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도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보통 CSO의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제약사에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이 수수료 비율이 높을수록 리베이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수료율은 매출의 30~40% 선에서 결정되고 일부 의약품은 70%를 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제약사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을 묻는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 가능성이 높은 제약사 및 CSO 색출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1차 설문에 응답한 제약사 209곳 중 40.2%가 CSO 또는 총판 및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었다. 영업을 통째로 위탁한 곳은 4.8%로 나타났다.
제약사가 위탁한 CSO 중 1인 기업 비율은 432곳으로 26.9%로 개인사업자 비중이 높았다. 2~5인은 520곳(32.5%), 6~10인 285곳(17.8%), 11인 이상 178곳(11.1%), 무응답 186곳(11.7%) 순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네릭의약품(복제약)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각 제품에 대한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요건에 미달하면 약가가 최대 38.7%까지 떨어질 수 있다. 제네릭 난립으로 먹고 살만 했던 중소제약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CSO도 함께 어려움에 처한 분위기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복제약 약가 재평가가 진행되면서 기등재 품목에 주어진 유예기간인 3년이 중요해졌다”며 “중소제약사는 돈이 되는 메이저 오리지널약의 제네릭 유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 빈부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도태되는 기업이 늘어나면 정리되는 CSO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약사 내 영업사원이 몰래 CSO를 겸직하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다국적제약사는 영업분야 임원급 직원이 CSO에 이중취업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중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CSO에서 월급까지 받고 있던 이 임원은 제약사 매출 신장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방치했다는 후문이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해고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감봉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적발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제약사에선 겸직 직원이 자진퇴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는 다른 제약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업사원이 CSO와 연계해 자사 제품과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들은 CSO에 리베이트를 원하는 의료기관 등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도 한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점조직으로 구성돼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정규직 제약사 영업사원과 비정규직 또는 위탁 관계인 CSO 영업사원과 활동반경이 겹치면 양자간에 갈등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겸직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이 대부분의 회사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도 겸직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영업사원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회사 기강을 흔드는 만큼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이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게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약가 산정에도 반영되고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늘려 환자의 의료비·본인부담분 약값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약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CSO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제제 조치가 시급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를 무조건 없앨 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집중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구조 회복을 위해 정부와 제약협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