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석 서울대 교수 연구 …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급증, 중환자실 이용률은 그대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한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인 1%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환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는 아예 처음부터 연명의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는 중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결과 환자 자신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231명 중 유보는 98.3%(227명), 중단은 1.7%(4명)로 조사됐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578명의 경우 중단의 비율이 13.3%(77명)로 월등히 높아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가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가족과 자신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