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정도로 책정됐다.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