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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급여화 초읽기 … 의료계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선”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11-29 19:12:19
  • 수정 2020-09-18 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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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시행, 본인부담금 1만~3만원 … 늑골골절, 사지마비 등 부작용 우려도

정부안에 따르면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한의사 1명은 하루에 환자 18명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한의사가 손으로 척추를 밀고 당겨 요통 등을 치료하는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 의사와 한의사간 직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65곳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급여화 타당성을 점검해왔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추나요법 수가는 한의원이 2만1402원~5만5396원, 한방병원은 2만2332원~5만7804원으로 책정됐다.


행위별 수가는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가 ‘복합운동치료’와 같은 수준인 2만2332원, 전문추나는 ‘특수작업치료’와 같은 3만7716원, 탈구치료에 사용하는 특수추나는 5만7804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나요법 건보 시범 적용사업을 통해 참여 환자들의 92.8%가 ‘효과가 좋아서’ 추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 시 추나요법이 기존 견인치료·양약치료·물리치료보다 통증 경감 등에 효과적이라는 비교결과를 얻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이번 급여화엔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해 척추와 관절을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외상으로 어긋나고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라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 비용이 가장 싼 곳은 8100원, 가장 비싼 곳은 20만원에 달했다.

내년 3월부터 개시되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근골격계질환 환자는 본인부담금 1만~3만원만 지불하면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를 받을 수 있다. 단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척추관협착증을 제외한 근골격계질환으로 복잡추나를 받을 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또 환자 한 명당 연간 20회까지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한의사 1명은 하루에 환자 18명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서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의협은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의 시범사업 및 연구보고서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이 검증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됐다”며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과시킬 경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추나요법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K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한의사는 추나요법 부작용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 환자에게 잘못 시술하면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 결과로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데 양방 의사들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며 “추나요법 교육을 강화하고, 추후 첩약 급여화까지 실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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