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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케타민 유사 성분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1-26 18:44:55
  • 수정 2020-01-16 2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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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후 3년 지난 만료물질 21종은 재지정 … 2011년부터 총 190종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는 신종물질인 ‘2-Oxo-PCE’를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임시마약류 효력기간(3년)이 만료돼 재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고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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