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청년층의 국가건강검진 확대와 관련, 청년층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20~30대 연령으로 확대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세대주만 청년층 건강검진 대상이었던 기준을 바꿔 만19~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30대 연령이 건강검진 대상이 된다.
또 정신건강검사 실시시기에 20세, 30세를 추가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일반 건강검진과 같은 날 진행되는 생활습관평가를 각각 다른 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복지부는 약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련 위험인자를 조기에 관리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