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잠정 판매중지시키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적합한지 공장 전반을 조사 중이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에서 이물이 검출될 경우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제품 판매를 중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