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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Oxo-PCE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및 에스칼린 등 21종 재지정 예고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10-19 18:08:02
  • 수정 2020-09-17 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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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이후 189종 지정 … 임시마약류 지정일부터 마약류와 동일 취급 및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인 ‘2-Oxo-PCE’을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2-Oxo-PCE’ 은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 부작용을 나타내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은 임시마약류 효력기간(3년)이 만료돼 재지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 재지정·예고되는 Escaline 등 21종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총 189종을 지정했으며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공고 이후에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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