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일 포항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봉화군, 육군제50보병사단, 해병제1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등과 자립형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새롭게 포함된 포항시 및 봉화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지역이다. 원자력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3~5㎞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20~30㎞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포항시 및 봉화군은 가두방송차량·방사선감시기 등 비상대응장비와 방호복·개인선량계 등 주민보호장비를 준비하는 등 자립형 방재체계 구축을 위해 행·재정 지원을 담당한다. 제50보병사단과 해병제1사단은 출입통제소, 제독소, 구호소 오염검사를 지원한다.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지역 의료원과 방사선비상진료체계 구축, 방사선영향상담소 운영, 의료구호, 방사능 방재교육 등에서 협력하게 된다.
진영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국가방사능 방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료기관과 현장감 있는 방사선비상진료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주민에 대한 방사능방재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