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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르펜타닐’ 등 21종 물질 마약류로 지정
  • 손세준 기자
  • 등록 2018-09-14 19:09:34
  • 수정 2020-09-16 01: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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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마약류 10종 신규 지정 … 현재 지정된 93종은 1군(12)‧2군(81종)으로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정·공포한 마약류 21종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성분인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21종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류 21종은 ‘국제협약(마약에 관한 UN단일협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카르펜타닐 등 마약 7종,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2-DPMP)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식약처는 UN에서 펜타닐(fentanyl)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금지를 제안한 벤질펜타닐(benzylfentanyl)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고, 현재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93종을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12종)과 2군(81종)으로 분류했다.
  
공고된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은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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