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이은혜 변호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로 선정됐다. 이 변호사는 2020년 7월까지 의약품 및 의약외품 기준, 안전성 및 유효성, 부작용 피해구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하는 안건 등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학, 약학, 생물, 화학, 통계 등 학문분야별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단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고 자문에 답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는 전·현직 약무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장,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은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IP) 전문 변호사로서 제약 IP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현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며 영업비밀, 컴플라이언스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