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이 처방 조제된 사례(141건)’를 지적한 것과 관련,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약물적정사용감시(DUR) 시스템이 알리미를 통해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기준DB 동기화를 거쳐 해당 약제 처방 조제 입력 시 ‘사용(급여)중지 의약품으로 처방조제할 수 없음’이란 팝업 내용이 뜨면서 처방 조제가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업그레드했다고 설명했다.
또 DUR 기준 데이터베이스(DB)가 변경될 경우 요양기관의 업데이트 상황까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요양기관 네트워크 및 PC환경의 취약점 분석을 통해 최신버전 업데이트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요양기관 전체에 일괄 발송하던 DUR알리미 기능을 ‘요양기관 맞춤형 알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최신 버전을 탑재하지 않은 기관에도 자동알리미를 발송하거나 안전성 서한 등 긴급한 사안은 버전 업데이트 안내를 팝업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심사평가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DUR시스템 활용을 통해 위해약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요양기관 의사·약사마다 철저한 DUR 점검 이행과 적극적인 DUR 기준DB 버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