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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폐교 서남대, 파란만장 27년史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8-06-12 16:15:16
  • 수정 2018-12-07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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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자 교육비 등 1000억원 횡령 … 인수전 참여 의료재단 부실재정 탓 정상화 실패

설립자의 교비 횡령 등 잇따른 악재로 지난 2월 폐교한 서남대가 법적인 잔여재산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최근 교육부는 서남학원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6명 전원이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결정으로 청산인으로 선임됐으며, 이후 등기신청의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재학생 49명 중 32명은 전북대, 17명은 원광대로 배정됐으며 폐교된 서남대는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으로 전환된다.

1991년 3월 전남 남원에 설립된 서남대는 공학계열 5개 학과와 이학계열 5개 학과 등 총 10개 학과로 설립됐다. 설립자 이홍하 씨는 1980년대부터 전국에 고등학교 3개, 대학교 6개, 부속병원 2개를 소유 및 운영한 재벌 사학인이었다. 1995년엔 50명 정원의 의예과가 신설되며 지역 의료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2년 후 이 전 이사장이 교비 횡령 혐으로 구속되면서 ‘비리 사학’으로의 추락이 가속화됐다. 결국 이 씨는 서남대, 한려대, 광양보건대, 신경대 등 자신이 설립한 대학 총 4곳에서 등록금 333억원을 포함한 100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확정받았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겹치면서 결국 서남대는 2011~2015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됐고 신입생 충원율은 50% 안팎으로 급감했다. 의대 및 보건 계열을 제외하면 신입생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교직원 중 상당수가 급여 미지급으로 사직서를 썼다. 2015년부터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교육부는 기존 서남대 재단으로는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8명의 임시이사회를 파견했다. 2015년 이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목표로 재정기여자 공모에 나섰다. 도전장을 낸 부영그룹, 전주 예수병원, 명지의료재단, 중원대 등 4곳 중 명지의료재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서남대 문제는 일단락되는듯 했다.

명지의료재단 측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기여자로서 향후 4년간 800억원을 조건 없이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금 60억원을 출연하고 대대적으로 ‘서남의대 명지병원’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지만 자금동원력에 차질이 생기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명지의료재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당시에도 재단의 불안정한 재정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로 회계결산 자료상 재단의 총 부채는 2013년 2487억원에서 2014년 2670억원으로 183억원 늘었다.

2016년 이왕준 재단 이사장이 발행인으로 있는 의약전문지가 제약회사 리베이트건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서남대 부활 가능성은 더욱 요원해졌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외국계 N 제약사는 의약전문지 5곳과 학술지 발행업체 1곳에 총 181억원의 제품 광고비를 주고, 이 중 26억원 상당을 자사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참석 및 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약전문지 등은 인건비와 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광고비 총액의 평균 30~50%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제약 및 의료계에선 “법의 잣대가 지나치게 제약업계와 의사들에게만 겨냥되고 있는 것 같다”는 볼멘 소리도 나왔다. 일각에선 명지의료재단이 ‘서남대 폐교 후 지역내 공공공병원 설립’  또는 ‘지역내 학교의 서남대 인수’를 노리고 있던 지역 의료계와 관련된 실세, 국회의원들의 미움을 받아 일종의 ‘표적수사’를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저런 악재가 겹치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명지의료재단은 결국 재정기여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예수병원, 서울시립대, 삼육대 등이 차례로 서남대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재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애물단지로 전락한 서남대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됐다. 결과적으로 ‘의대 소유’를 위한 일부 의료재단 및 교육기관들의 과욕 탓에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애먼 학생들과 지역사회만 큰 내상을 입게 됐다.

서남대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폐교된 서남대의 청산 잔여 재산이 현행 사학법 탓에 비리 당사자인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남대 재산은 대학부지와 건물, 병원 등을 합해 800억~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밀린 교직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600억~800억원 규모다. 정관에 따르면 이 재산은 신경학원(신경대)와 서호학원(한려대)에 넘어간다. 현재 신경대는 이 씨의 딸, 한려대는 부인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일가에 재산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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