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자사의 건강기능식품 ‘홈타민 연질캡슐’ 모조품을 제조·판매한 중국 S사를 상대로 행정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제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기업으로 선정돼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기업이 외국 경쟁업체의 지재권 침해로 피해받지 않도록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S사는 제품 전면에 ‘HOMTAMIN’(홈타민)을 표기해 이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제조사를 ‘KOREA UNITED PHARM’(한국유나이티드제약)으로 표기해 중국 반부당경쟁방지법(한국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중국에서 ‘홈타민’ 한문 및 영문 표기 상표권을 비타민제·약용캡슐·영양캡슐(비의료용)·광고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다.
홈타민은 고려인삼과 각종 비타민 성분을 함유한 건기식으로 1999년에 중국 식품의약품관리국으로부터 허가받았다. 2001년에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 ‘전국체육기금회’ 전용 상품으로 선정됐다. 중국으로 수출한 고려인삼 함유 제품 대부분이 현지 정부의 까다로운 건기식 허가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강덕영 대표는 “홈타민 등 우수성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은 다른 나라에서도 모조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대응 경험을 살려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세계 40여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