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소염제 성분 탈니플루메이트(talniflumate) 제제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수술후 염증·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편도염·이염·부비동염 치료를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9일 밝혔다.
허가사항 내 유지되는 적응증은 류마티스관절염·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등 2개 질환이다. 허가사항 변경 품목은 한국휴텍스제약의 ‘휴말겐’ 등 12종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총 227억원어치가 생산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휴말겐을 비롯해 △태극제약 ‘탈루메트’ △위더스제약 ‘탈푸린’ △이연제약 ‘타니프티’ △알보젠코리아 ‘소말겐’ △삼진제약 ‘크리마인’ △테라젠이텍스 ‘타말겐’ △하나제약 ‘후루겐’ △미래제약 ‘솔라메트’ △한국콜마 ‘한국콜마탈니플루메이트’ △한국글로벌제약 ‘트리메’ △오스틴제약 ‘플루마겐’ 등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