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 허위·과대 광고 138건(8.1%)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 68건, 황사·미세먼지 차단효과만 인정받은 ‘KF80’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효과(‘KF94’·‘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은 고치도록 지시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쇼핑몰별 위반 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등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허가된 보건용마스크(정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KF(Korea Filter)는 보건용마스크의 입자차단 성능을 의미한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뛰어나지만 숨쉬기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게 권장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낸다.
보건용마스크 허가심사 항목인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 기준치는 KF80 25% 이하, KF94 11%이하, KF99 5% 이하다.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의 입자차단율(분집포집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은 94% 이상, KF99는 99% 이상이다.
최근 콧속에 삽입하는 입자차단제(일명 ‘코마스크’)는 의약외품이 아니다. 황사·미세먼지로부터 코·입 등 호흡기를 보호하지 못한다.
보건용마스크는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 형태인 컵형이 있다. 총 64곳 업체가 346품목의 시판허가를 받았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의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면 재사용할 수 있다. 총 5곳 업체가 7품목을 승인받았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도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다. 총 9곳 업체가 18품목을 허가받았다.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2곳 업체가 2품목을 승인받았다.
보건용마스크는 착용할 때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코편을 눌러야 한다. 틈새로 새는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수건·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엔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보건용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보건용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 등 얼굴이 작은 사람들을 위한 제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