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서방형 제제를 과다복용할 경우 간손상이 우려돼 오는 6월부터 이 성분 함유 제제의 포장단위를 1일 최대복용량(4000㎎) 이하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제품명에 복용간격(8시간)도 표시한다.
아세트아미노판 서방형 제제는 1일 최대복용량에 근거해 650㎎(정당) 용량 품목은 포장단위를 6정으로, 325㎎ 품목은 12정으로 축소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제품 설명서의 경고 문구(‘과량투여하면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란색 바탕에 표시할 계획이다.
국내 의·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트아미노펜 함유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독성 위험 등 의약품적정사용(DUR, Drug Utilization Review)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공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이 약의 부작용 보고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복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아세트아미노판 서방형 제제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도 권장량에 맞게 복용하면 투여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