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65세 이상 환자의 한약 처방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56종으로 제한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상당수가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왔다. 양 의원은 “2015년 기준 국내 노인 인구는 678만명으로 2010년보다 25% 증가했고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노인 상당수가 선호하는 한방 첩약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6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중 한방진료 비중은 3.7%에 그쳤다.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률도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에 각각 47.2%, 35.3%로 떨어졌다.
양승조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사용하는 한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면 질병이환율과 의료비는 줄고 노인의 삶의 질은 개선될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