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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지원 확대하면 외과의사 지원 감소 현실화 우려
  • 정종호 기자
  • 등록 2017-09-06 14:12:03
  • 수정 2017-09-06 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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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악수술에 대한 대폭적 급여전환은 신중해야 … 치과 급여대상 확대는 긍정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쉽게 발을 들이지 못하는 곳이 아마도 치과일 것이다.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경우 진료비용이 수 천원, 많아야 수 만원에 불과하고 큰 질환이라 할지라도 국민건강보험이나 개인보험 등이 쉽게 적용돼 부담이 크지 않지만 치과의 경우엔 보험적용이 꽤 까다로운 게 사실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치료는 치주질환, 발치, 치석제거, 노인 임플란트(2개까지), 치아우식증이 대표적이다. 우식증 치료 중 아말감, 레진, 신경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 재료나 항목은 비보험이다.

양악수술은 2시간 이상 진행되는 고난도 치과수술로 저작 또는 발음 기능 개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고 수술의 위험성과 범위가 높아질수록 치료비가 올라가 병원에 따라 대략 1000만~2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책정되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악수술 보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선천성과 후천성 및 병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로 규정하고, 교정치료 전 10mm 이상의 상하악 전후 교합차·양측 1개 치아 또는 편측 2개 치아 이하만의 교합·상하악 증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보험급여에 해당되면 자기부담금을 300만원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적용 여부의 결정은 병원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리므로 양악수술의 목적이 자칫 미용으로로 오해받지 않도록 단순 외모개선이 아닌 순수한 기능 개선 목적의 수술임을 공단에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최근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치과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사항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치아홈메우기 외래 본인부담 30~60%에서 10%로 완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 진료비는 연간 약 2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진료비 원가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양측간 찬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강진한 서울턱치과 원장(치의학박사)은 “양악수술은 대체로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집도하는 비급여 치과영역이지만 상당수 외과의사도 관여하는 부문”이라며 “만약 문재인 케어 수혜 대상으로 양악수술에 대한 대폭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진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수가가 낮아지면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나 의료진 부족 현상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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