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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6-30 20:30:19
  • 수정 2017-07-14 1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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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M운영위원회·안전성정보 보고시스템·찾아가는 CS제도 등 운영

처방의약품 전문회사인 동아에스티는 30일 ‘2017년 상반기 CCM인증서 수여식·우수사례 발표’에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기업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CCM인증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며,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올 상반기 수여식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이 회사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하고 대표 직속으로 CCM사무국인 고객만족팀을 배치했다. 또 △CCM 운영위원회 △임직원 CCM역량 강화 프로그램 △CCM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VOC) 응대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동아에스티는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하고 자율준수편람과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2010년에는 제약업계 최초로 CP팀을 구성하고, 2015년에는 공정위 CP평가에서 AA등급을 받았다.

이 회사는 부작용 관련 약물감시(PV) 체계를 확립했으며 △고객만족팀을 통한 안전성정보보고시스템 △소비자 요구와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불만처리위원회 △조제 약국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 ‘찾아가는 CS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의 일반의약품 전문회사인 동아제약은 지난해 4회 연속으로 CCM인증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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