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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생리대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 공개 추진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6-26 21:00:40
  • 수정 2017-08-29 16: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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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 몸에 닿는 품목 포함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생리대·구강청결용 물휴지·마스크·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국내에 출시된 생리대 10여종에서 휘발성 독성화합물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제2조 제7호 가목에는 생리대 외에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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