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생리대·구강청결용 물휴지·마스크·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것을 골자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약품·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리대 등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월 국내에 출시된 생리대 10여종에서 휘발성 독성화합물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제2조 제7호 가목에는 생리대 외에 △수술용 및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