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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 “1인1개소법 위헌” 1인 시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7-06-08 13:36:03
  • 수정 2017-06-19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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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제 33조 8항, 치협의 네트워크병원 죽이기” 주장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구체화되면서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으로 지목돼 온 1인1개소법 위헌판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8일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진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그동안 유디치과 측은 ‘당시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확대돼 가는 유디치과를 척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치협 회원들에게 수십억원의 성금을 모았고, 이를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을 위한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2년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돼 여러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낙인찍혔다.

개정 당시 법조계에서도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들은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진 협회장은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20개 유디치과의 대표원장이 모여 만든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계, 법조계, 의료계 인사가 모이는 ‘반값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해 현실적인 의료비 인하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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