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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부, 의료 분야 3D프린팅 산업 규제 개선해 활성화
  • 김선영 기자
  • 등록 2017-04-11 18:13:05
  • 수정 2017-05-19 1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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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 분야 3차원(3D) 프린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은 울산대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3D프린팅 활용·개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식약처는 2015년 3D프린팅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2월 세계 최초로 3D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과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현재까지 4가지 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 관련 기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지난해 3D프린팅 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수요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기술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 고도화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의료 분야 3D프린팅 규제를 개선해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면 의사 책임 아래 3D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3D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을 기존 80일에서 10일로 최대 70일을 단축했다. 개발 단계별로 허가·심사 자료를 사전 검토해 최종허가를 결정할 때 추가적인 심사과정이 필요없도록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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