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는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강남역점에서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병원 측은 독립유공자는 물론 약 3만여명에 이르는 광복회 회원 및 가족에게 비급여 치과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상이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가족 중 1인으로만 제한돼 있다. 특히 의료비는 급여항목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복회는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하고 민족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전국 15개 지부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각 1인) 약 7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유디치과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후손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